'보도개입' 이정현 벌금 1000만 원..의원직 유지


2014년 4월 한국방송공사(KBS)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(방송법 위반)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1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.


다만 이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.





 


대법원 3부(주심 이동원 대법관)는 16일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


다만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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